기흥구지곡동에 있는 실크로드씨엔티 연구시설 외부 모습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436-12번지 상의 용인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실크로드시앤티)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그동안 사업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해온 주민들은 용인시의 행정고시를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용인시가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한 것은 감정적으로 필요한 설비 시설을 갖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당장 준공 예정일을 올해 12월 31일로 잡고 있어 시민들은 여전히 협의 조건을 다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이번 용인시 고시에 대해 “주민들은 한마디로 용인시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거짓으로 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고 본다”라고 주장해며 향후 이와 관련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또 다른 주민들은 "일부 주민들의 일방적인 주장도 있지만 이제는 민민갈등을 부추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며 주민 화합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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