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까지 방문 접수

처인구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 조사를 할 조사원 8명과 전산입력원 1명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에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된다. 동 지역은 총면적 1000㎡ 이상, 읍・면 지역에선 3000㎡ 이상(주거용 제외) 시설물에 부과된다. 용인에선 800여 곳이 부담금 대상이다.

부과 기간은 2019년 8월 1일~2020년 7월 31일로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난 후 10월에 해당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시설물 조사원은 7월 1일~29일, 전산입력원은 7월 1일~8월 28일 주 5일 40시간 근무하게 된다. 조사원에겐 교통비와 간식비를 포함해 하루 8만2320원이 지급된다.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20세 이상 주민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신청서와 이력서(사진 포함), 등본 1통을 구비해 처인구청 교통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문의 처인구청 교통과 031-324-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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