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안해···대체 방안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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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용인시를 위한 기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렵지 않게 들리고 있다. 시민 안전을 위해 2018년부터 시행한 시민안전보험도 올해는 가입하지 않아 시민들은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특히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들도 하소연이 많아졌다. 용인시가 시민 안전을 위해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2억5000만원씩 전체 5억원의 보험료를 들여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은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자동 가입됐다. 하지만 매년 2억원이 넘는 보험료가 들어감에도 정작 보험 지급금은 수천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끊이질 않았다. 

용인시에 따르면 이 보험 가입 이후 시민이 지급 받은 보험금은 2018년 4000만원, 2019년 3500만원 정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보험금으로 최대한 활용해 시민에게 직접 위로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용인시의회도 지난해 말 올해 관련 예산 삭감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를 두고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시민 안전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에 용인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서는 일치점을 찾는다. 

처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이효선(38)씨는 고민이 많아졌다.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 운전에 집중하고 있지만 하루에도 몇 번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 안전사고 우려에 늘 불안하단다. 

이 씨는 “주변을 보면 불안한 마음에 스쿨존을 피해 돌아가거나, 자동차 보험을 늘렸다는 말을 어렵지 않게 듣는다”라며 “가면 갈수록 (시민안전 관련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늘어나는데 지금 제대로 활용 안 된다는 이유로 (시민 지원책을) 중단하는 것은 너무 단편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존에 용인시가 가입했던 시민안전보험 세부 내용을 보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부상치료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항목이 있다. 

10km 남짓 되는 출·퇴근길을 자전거로 이용하기 시작한지 1년여가 된 윤남일(41)씨도 요즘 걱정이 많다. 건강뿐 아니라 차량정체로 인한 시간 허비도 챙길 수 있다는 장점에 시작했지만, 최근 들어 급속히 증가한 차량에 불편뿐 아니라 불안감까지 생겼단다.  

실제 용인시 차량 등록 현황을 보면 2019년 4월 이후 1년 만에 자동차만 무려 1만5000여대가 더 증가했다. 여기에 차량 밀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출·퇴근 시간대에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편과 불안감은 우려를 넘어 걱정해야 할 수준에 이른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윤남일씨는 “출·퇴근길(수지구 성복동▶삼성전자 기흥사업소) 차량 증가는 정말 실시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다. 곳곳에 주정차 된 차량에 시야 확보가 힘들다”라며 “아무리 주의를 해도 기반시설 부족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용인시도 책임감을 갖고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소상공인을 비롯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업종 뿐에 한정되지 않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대응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시는 안전한 용인시를 만들기 위한 다각적 접근은 필요하지만 기존 보험을 활용한 대책은 당장 재개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만 본다면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때문에 보험 재가입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문화 “활성화를 위해 용인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내년 3월 10일까지 자전거 관련 사고를 당했을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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