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 앤 포레스트 조성 예정지 구역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일대 팜 앤 포레스트타운 조성사업 개발 예정구역에 대한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용인시는 팜 앤 포레스트타운 조성사업 예정지역 내 건축허가 제한을 위해 지난달 27일 주민공람을 공고했다.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곳은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224-3번지 일대 16만8811㎡다. 이 곳은 용인시가 산림을 활용한 휴양과 농촌체험을 결합한 체류형 관광휴양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건축허가 제한사항은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고, 용도변경, 착공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이다. 하지만 개발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 심의를 거쳐 제한될 수 있다.

산림과 관계자는 “산림·농업·축산분야를 융합한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으로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해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해 공공 주도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때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한다”며 제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2년 간(고시일 기준)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제한지역 도면은 공람기간 내에 산림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사람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문의 산림과 031-324-3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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