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역단 운영” 인권 보호
확진자 동선 공개 후 정보 삭제

용인시가 코로나19 확진환자들이 완치 이후에도 낙인 효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확진자 정보 흔적 지우기에 나선다. 용인시는 확진환자의 동선 등 개인정보가 14일이 지난 뒤 온라인상에 남지 않도록 삭제하는 ‘인터넷 방역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환자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완치된 이후에도 사생활 침해나 낙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백군기 시장은 지난달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페이스북 대화를 통해 “코로나19 확진환자들이 완치 이후에도 (시민 안전을 위해) 공개된 정보 때문에 사생활 침해나 낙인효과로 고통 받는 것은 물론, (확진자) 방문 업소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코로나19 인터넷 방역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방역단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11월 말까지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맘카페를 비롯해 각종 블로그, 밴드,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떠돌아다니는 불필요한 확진자 정보를 찾아 삭제 활동을 벌인다. 

이와 관련, 백 시장은 “시는 인터넷 방역 신고센터도 설치해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협조를 받아 해당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에게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삭제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시는 정보통신과 직원과 공공일자리 근로자 등을 투입해 이달부터 인터넷 방역단에 운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백군기 시장은 “108만 용인시민 단 한 사람의 인권도 침해돼선 안 된다는 방침으로 불필요한 흔적을 지우는 데 총력을 다 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도 이웃을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용인시는 지난달 26일부터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3671명을 대상으로 차량 운행시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 대해서는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승차 거부권을 허용했다. 

시는 버스 등의 운전기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36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며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에겐 마스크 착용 후 승차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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