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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코로나19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해 재난상황 발생 시 교통유발금 경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나선 다.

앞서 정부도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 부담완화를 위한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용인시는 관련 조례 개정의사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재난상황 발생 시 별도로 경감률 산정 후 경감토록 한 것이다. 시가 밝힌 비용 추계서를 보면 코로나19로 소비활동 위축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모든 시설물에 대해 30% 이상 줄어 고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이 감소 할 것으로 예상했다. 

용인시에 따르면 최근 5년 교통유발 부담금은 평균 세입은 47억원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체 세입 평균 266억원의 약 17%에 이른다. 이에 시는 세입 감소분 약 13억원은 순세계 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보전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5년간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교통유발부담금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36.4억원(전체 대비 16.2%)에서 2017년 59.2억원(20.7%)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2018년 다시 42.2억원으로 급감했다 2019년 44억원, 2020년에는 52.9억원이 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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