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관계기관 주민 간담회…입장차만 재확인
주민들 “집단이주 없는 여러 대안 미봉책 불과”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치루개마을은 고속도로에 둘러싸여 섬처럼 고립되고 있다.

세종~포천간 고속도로(제2경부) 6공구에 영동고속도로가 만나는 분기점에 마을이 있다.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1리, ‘치루개’다. 36가구 100여명이 살고 있는 이 마을은 공사가 진행되면서 점점 고립된 섬으로 변해가고 있다. 

차도의 분기점이나 도로 중앙에 설치한 ‘섬’ 모양의 시설 즉 ‘교통섬’은 차량과 사람을 보호한다. 하지만 고속도로에 갇힌 치루개 주민들은 환경적 피해와 막대한 재산가치 하락으로 생존권 자체를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피해상황을 호소하며 중재를 요청했고 5개월 여 만인 21일 양지면사무소에서 관계자들이 모여 앉았다. 국민권익위 유택종‧오형조 조사관, 도로공사 이우봉 차장, 엄교섭 경기도의원, 김진석 시의원, 용인시 건설도로과 구본웅 과장, 주북1리 강연한 이장 등 주민대표들이 함께 했다. 그러나 별 소득없이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끝났다.

도로공사 측은 “분기점 연결로와 마을간 이격거리를 이미 280m까지 늘려 설계했고, 방음벽 설치 보완계획 외에 교각 하부에 체육‧여가 시설을 설치하겠다”며 “하지만 재산상 피해보상은 소관이 아니다”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엄교섭 경기도의원과 김진석 시의원, 용인시 건설도로과 구본웅 과장은 이구동성으로  “분기점 설치로 인한 마을고립과 재산상 피해를 초래한 주체가 도로공사인 만큼 그에 따른 보상 책임도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강영한 주북1리 이장은 “여러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 의지가 없을 뿐더러 불신만 쌓여 근본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정상적인 삶을 보장받기 위해선 집단이주가 현실적 대안인 만큼 그 차원에서 다각도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물류단지 유치 등 민간개발을 통해 토지를 매각하고 이주택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치루개마을 남쪽에는 40m 높이의 교각 설치와 산 깎기 공사가 진행 중이다. 전체 공정은 6% 정도 진척된 상태다. 사업이 끝나면 고속도로에 갇힌 고립된 섬이 될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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