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280개 조명기구 대상

용인시가 18일부터 수면장애나 눈부심 등 생활을 방해하는 조명기구의 빛 공해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야간 빛 공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관내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설치된 가로등‧보안등 등 80개의 공간조명과 110개의 광고조명, 5층이상 또는 연면적 2000㎡가 넘는 건축물 등에 설치된 장식조명 90개 등 280개 조명기구가 대상이다.

시는 7월까지 전문기관을 통해 일몰 1시간 후부터 일출 1시간 전까지 조명기구가 설치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는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빛 공해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조명이 비추는 빛의 양(조도)이나 세기(휘도) 등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7월 가평・연천군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용인에는 6만여 개의 조명기구가 관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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