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그렇습니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현재 월 보험료가 8만7300원 이상인 분은 월 4만3650원이, 월 보험료가 8만7300원 미만인 분은 보험료의 1/2만큼 지원됩니다.

국민연금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금액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1/2 금액을 보조하되, 2020년 1월 현재 최대 월 4만3650원이 지원됩니다.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이라면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어업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해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어업소득보다 농·어업 외 소득이 더 많거나, 농·어업 외 소득이 국민연금가입자의 전년도 평균소득월액(253만634원)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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