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은 재산세 감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나 자가격리자 등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용인시의회는 코로나19 피해자와 착한 임대인에게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출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자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진자와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소상공인(24시간 이상 폐쇄), 자가격리자(자가격리 위반자 제외) 등 직·간접 피해자뿐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2020년 주민세 균등분이 면제(개인균등, 개인사업 중복 적용)된다. 확진자와 확진자 방문 소상공인은 2020년 자동차세 소유분이 면제되고, 자가격리자는 자동차세 소유분의 50%를 감면받는다.

또 확진자 등은 소유 주택이나 거주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주택분)가 면제되고, 자가격리자는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에 한해 50% 한도 내에서 임대료(올해 1~5월)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 받는다.

특히 이미 지방세를 납부했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으며,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한다. 시는 지방세 감면액은 올해 목표액 8884억원의 0.07%에 해당하는 6억29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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