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 통행로 설문조사...주민 대부분 찬성의사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장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방통행로 지정이나 거주자 우선차주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차공간이 추가확보, 차고지 증명제 강화 등 과포화 상태에 이른 주차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시는 심각한 주차난과 이면도로 소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면도로 유료화를 비롯한 일방통행로, 거주자 우선차주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예정에 있지만 보도와 인도 설치를 전제로한 이면도로 주차 가능대수는 우선차주제 시행구간 기준으로 4000여대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거주자 우선차주제 시행구간은 현재 시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한 14개 읍·면·동 21곳으로 이 가운데 주택과 상가가 밀집해 있는 시청과 교육청을 비롯한 용인여고 지역 등 6곳(주차대수 1403대·총연장 1만923m)인 4개동이 가장 많다.

또 읍지역은 수지읍사무소와 상가지역 등 수지읍 4곳(475대·3831m), 신갈고를 비롯한 상갈지역 등 기흥읍 4곳(967대·1만2246m)이며 면지역은 남사지구(59대·501m)와 백암지구(11대·80m)를 비롯한 원삼(120대·905m)·모현지구(433대·2598m) 등 7개 지구 각 1곳씩이다.


거주자 우선차주제 지역 21곳

이를 위해 시는 시유지를 포함한 국·공유지와 유휴지를 최대한 확보해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에 있다. 현재 시·도유 재산토지는 714만3674㎡로 이 가운데 공공청사 등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제외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잡종재산은 179만4781㎡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읍과 동지역 도시계획구역내 시 소유 공유지와 유휴지가 많지 않을뿐더러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은 10여 곳에 불과한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특히 장기적으로 금학천과 경안천을 비롯한 오산천, 탄천 등 하천주차장 폐쇄가 불가피해 이 곳을 이용했던 2000여대 이상의 차량을 수용할 대체 주차장 건설 또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체 유휴주차장 시급

이에 따라 시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이면도로 주차장 확대, 일방통행로 지정 등을 앞당기는 한편, 거주자 우선차주제 시행에 맞춰 화물차 등을 차고지로 유도하고 블법 주·정차와 임의 주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거주자 우선차주제’시행에 앞서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시청사 주변 이면도로에 대한 일방통행로 지정<본지 115호 3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주민 1305명중 68.0%인 888명이 찬성했으며 반대한 주민은 219명(16.8%)이며 응답하지 않은 주민은 198명(15.2%)인 것으로 시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일방통행주변 주택은 452명중 291명인 64.4%가 찬성(반대 15.9%)했으며 상가는 304명중 77.3%인 235명이 일방통행로 지정에 찬성(반대 13.2%)했다. 470명을 대상으로 한 중앙동 주민 설문조사에서도 3분의 2가 넘는 309명이 찬성했으며 반대는 87명(18.5%)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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