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한때 폐쇄 후 긴급 방역소독
같은 부서 직원 2주 간 자가격리
재택근무 불구 업무공백 불가피

 

7일 처인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즉시 구청 건물 전체를 폐쇄했다.

7일 용인시 처인구청 건축허가부서 직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구청 청사 전체를 24시간 폐쇄하고 400여명의 구청사 직원 등의 출근이 금지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다행히 8일 이 부서와 같은 건물 에 있는 공무원 100여명은 모두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일단 급한 불은 껐다.  

방역당국은 한때 확진자가 민원인을 다수 상대하는 건축허가과 직원인데다 약 열흘 전부터 증상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서 감기약 처방만 받고 근무해왔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긴장감이 돌았다. 하지만 8일 오전 구청 확진자의 부서 동료 26명과 가족 3명이, 오후엔 같은 건물에서 근무했던 다른과 직원 75명이 모두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됐다. 

시는 앞서 7일 처인구청 건축허과2과 직원인 Bm씨(용인 57번·기흥구 동백동 어은목마을 경남아너스빌 아파트)가 민간검사기관인 서울의과학연구소(SCL)의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역학조사 결과 Bm씨는 지난달 28일부터 발열과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었으나 인근 의원에서 처방받은 감기약을 복용하고 근무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일시적으로 상태가 호전됐다가 4일 다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 6일 용인세브란스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했다. 

시에 따르면 Bm씨는 최초 발열 전날인 지난달 27일 처인구청에서 근무하고 점심시간 인근 식당을 방문, 퇴근 후에는 자택에서만 지냈다. 주말이었던 28일과 29일에는 집에서 머물렀으며 30일에는 출근 후 오후 4시에 조퇴해 집으로 귀가했다. 이후 31일부터 3일까지 구청에 출근했으며 역학조사관의 조사 결과 이 사이 구청 동료를 제외한 식당 등에서의 접촉자는 8명으로 파악됐다. 이어진 주말에는 4일 토요일에 칼국수 집을 자가용으로 방문한 것 외 모두 집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확진자와 같은 부서 직원은 총 26명으로 8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처인구청 직원 중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판정 당일인 7일 본관과 별관 건물 전체를 임시폐쇄하고 방역소독했다. 또 처인구청과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직장어린이집, NH농협 처인구청 출장소 직원 등 400여명의 출근을 금지하고, 역학조사관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 자가격리하도록 조치했다. 

이어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건축허가1과와 세무과 직원 및 공익요원 등 75명에 대해 긴급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 음성 판정 후 8일 오후 복귀해 업무를 재개했다. 이들 3개과를 제외한 처인구청 나머지 부서와 상수도사업소, NH농협 처인구청 출장소 등은 8일 오전부터 정상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시는 건축허가2과 전직원에 대해 음성 판정에도 잠복기에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14일간 자가격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17일까지 재택근무로 민원을 처리하고 방문 상담은 건축허가1과에서 맡기로 했다. 

시는 앞서 Bm씨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으로 이송하고 자택 내부와 주위에 대해 긴급 방역·소독했다. 

8일 오전 8시 기준 용인시 확진환자는 관내등록 57명, 관외등록 17명 등 모두 74명이다. 관내 등록 확진자 중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23명이며, 209명의 검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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