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사각지대 취약계층에게 
긴급생계비 50만원 지역화폐 지급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극저신용자 소액대출 1000억원, 취약계층 긴급지원에 500억원 등 총 1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총 1조1917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긴급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안전 뿐 아니라 삶마저 위협하고 있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가 도래하고 있다”며 “거리는 비었고, 자영업자는 직격타를 맞았다. 모든 도민과 국민이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 코로나19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먼저 도는 도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에 7058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한시적인 아동양육 지원, 저소득층 생활 지원을 포함해 긴급복지 지원에 4611억원을 반영했으며, 코로나19 극복 소액금융 지원 및 긴급지원 1500억원, 지역화폐 발행 및 공적일자리 확대 등에 947억원이 반영된다. 

극저신용자 소액대출은 경기도 거주기간 1년 이상 신용등급 7등급 이하(2018.8.31 기준 87만5653명) 도민을 대상으로 5년간 연 1%(10년까지 연장 가능) 이자로 1인당 50만원을 즉시 무심사 대출해주기로 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300만원까지 심사를 최소화 해 대출할 예정이다. 수요가 많아 재원이 소진되면 이후 1000억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취약계층(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2억42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1개월 이상 소득이 없거나 매출이 50% 이하로 감소됐지만 정부 긴급복지사업에서 제외된 10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기로 했다. 최대한 빠른 기간에 읍면동을 통해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역화폐 발행을 늘리고, 공적 일자리를 확대하는 사업 등에 947억원을 편성했다. 경제적 직격타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위해 461억원이 증액됐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자금 지원 293억원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예산 168억원이 증액됐다. 

경기도의 1회 추경예산안은 23일 열리는 경기도의회에 상정됐다.

한편, 용인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23일부터 6개 협약은행(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 신용보증 업무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이 특례보증 제도로 대출을 받으려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아야 하는데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상담문의가 폭주하고 있어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보증상담을 비롯해 서류접수, 보증약정서 발급 등 신용보증 업무와 대출신청까지 은행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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