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보호시설 준 코호트 격리 수준으로 통제

용인시는 교회, 요양원 등 다중이용 및 집합시설에 대한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전담인력 배치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강화하고 나섰다.

용인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지 한달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자 용인시는 집합시설 등에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예방 강화에 나섰다. 

시는 우선 전국적으로 집단간염이 대거 발생하고 있는 ‘부서별 책임관제’를 도입해 78개 부서 699명으로 구성된 35개반의 책임관을 동원, 공무원 한 명당 교회 한 곳씩을 전담 관리키로 했다.

이들은 매주 관내 699곳 교회를 사전에 찾아가 집합 예배 여부를 조사해 온라인·가정 예배로 전환토록 권고하고, 일요일 집합 예배를 하는 교회에 대해선 감염예방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현장 지도한다. 

집합 예배를 하는 곳에선 마스크 착용, 발열 등 증상 체크, 손소독제 사용, 예배 전·후 내·외부 방역, 예배참석자 간 일정 거리 유지, 식사제공 금지, 참석자 명단 작성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시는 또 PC방, 노래방 등의 다중이용 시설 관리를 위해 3개 구청 30개 반 145개팀을 책임관으로 편성해 2인 1조로 관내 노래연습장과 PC방 등 722곳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시는 지도기간인 23일까지 각 업소를 방문해 체크리스트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중점점검 기간인 3월 24일~4월 6일 현장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 18일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PC방, 노래방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소는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등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시한 18개 주요 체크리스크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나 치료비 등의 구상권 청구 등을 한다. 감염병에 특히 취약한 장애인거주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은 준 코흐트 수준에 준하는 조치가 이뤄진다. 시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등 46개 시설은 유형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다. 

시설 이용 장애인은 병원 진료 외 외출을 금지하고 하루 2번씩 발열 여부를 체크, 각자 방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종사자의 경우에는 출퇴근 시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외부 이동 동선을 기록하도록 해 이상이 있으면 업무에서 제외시키도록 했다. 

시설은 매일 1회 방역 소독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엔 방문 대장 등을 작성하도록 했다. 이들 시설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3가지 경우로 나눠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도 별도 배포했다.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이 다수 입소해 있는 노인요양시설 112곳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지난 1월 30일부터 보호자 면회를 금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용인노인요양원, 용인노인전문요양원 2곳은 자체적으로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다. 나머지 110곳 시설도 외부인의 출입을 전면 제한하고 종사자 및 시설 입소자의 발열 여부를 체크하고 매일 시설을 방역소독한다.

출퇴근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해서도 외부 활동 기록 중 이상한 점이 있으면 근무 배제토록 했다. 식자재는 일주일에 1회 반입하고, 택배 등의 모든 물품을 소독한 후 시설로 반입하고 있다.

용인시는 이들 시설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을 모집해 배치할 방침이다. 이들 시설엔 마스크,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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