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균 의원 대표발의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의회 통과

윤원균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사용료와 부과기준 등을 정비해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그밖에 용인시장애인체육회 분리 등 관련 사항도 반영됐다.

주요 내용은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와 이용사용료에 대한 감면 대상 추가 △연 1회 이상 체육시설의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 의무 신설 △용인시체육회 분리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등이다.

조례 개정에 따라 체육시설 전용 또는 이용사용료 감면 대상과 범위에는 △모현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체육시설 해당 주민 이용 시 80% △문화예술 경기·행사 기 30%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 이용 시 30% △의사상자 등의 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이 포함됐다.
윤원균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주민과 의사상자 등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과 관내 각 시설 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이용료를 정비해 일관성을 도모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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