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민 비대위 꾸리며 반대 목소리
사업자는 주거지 거리·램프 추가 대책

지난해 12월 26일 포곡읍사무소에서 열린 용인포곡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사업 합동설명회 때 모습. 사업지 인근 주민들은 교통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했다.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옛 경방 용인공장에 추진되고 있는 용인 포곡스마트물류단지와 관련, 지역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를 꾸리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포곡스마트물류단지 반대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포곡스마트 물류단지가 들어설 경우 심각한 교통문제는 물론,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4가지다. 먼저 사업지는 주거지역과 매우 가깝고 지금도 출·퇴근 시간 교통량 증가로 포곡 삼계리와 모현 초부리 일대 45번 국도의 교통정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대규모 물류단지가 들어서면 대형 화물차로 인한 교통체증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정책에 위배되고 신설도로 편익을 물류단지가 가져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처인구 모현읍과 포곡읍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2중 3중의 규제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기피시설인 물류단지로 피해가 가중되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경기도의 정책방향에 전면 배치된다고 비대위 측은 강조했다.

특히 정치권과 주민들의 투쟁으로 세종~포천고속도로 모현나들목, 국지도 57호선 포곡나들목이 들어서는데, 각종 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이 아닌 소수 물류단지가 편익을 모두 가져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문제로 물류단지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은 물류단지 특성상 대형차량이 내뿜는 매연 등은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종원 비대위원장은 “찬성 측 주민들은 일자리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물류단지는 일자리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며 포곡스마트물류단지 건설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비대위 측은 시장 면담을 통해 주민 우려를 전하며 용인시가 물류단지 입지를 제한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인 ㈜딩동은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46번지 일대 17만8503㎡의 대지에 ‘용인 포곡스마트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자 측은 지난해 12월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건물을 주거지역과 더 떨어뜨려 일조권과 조망권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단지 북측 소하천 정비를 통한 침수 피해와 교통량 분산을 위한 램프 추가 설치 등도 추가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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