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공청회 개선 시급
인접지역 연계 각종 사업에 민원 대처 방안 필요

최근 용인 인근 도시인 안성시 고삼면에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안성주민들은 격노했다. 업체가 안성시민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 피해만 고스란히 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여기에 안성시가 무기력한 행정력을 보이고 있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용인시도 공청회 등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다방면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특히 인접한 자치단체 사업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민을 위해 용인시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시민 참여 낮은 공청회 누굴 위한 것인가= 행정절차법에 따라 진행되는 공청회는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해 당사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또는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공청회는 사인의 권리보호, 합리적인 행정을 위한 의견수렴 의미도 갖는다. 행정의 실제상 의견수렴의 의미가 권리보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본지가 경기도를 통해 받은 도내 31개 시군 공청회 현황을 보면 용인시가 행정절차법에 따라 개최한 공청회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여 동안 8회다. 용인시가 진행한 공청회에 평균적으로 참석한 인원은 회당 61명이다. 반면 수원시는 같은 기간 13회 걸쳐 평균 124명, 성남시는 평균 179명이 참석했다. 용인시에 비해 2배 이상 많다. 그만큼 의견 수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주민설명회 역시 마찬가지다. 공청회가 이해관계자인 주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듣는 법적 절차인 반면, 설명회는 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라 공청회와 다르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 때문에 주민설명회는 생략되는 경우도 빈번하며, 이 자리에서 제시된 의견은 공청회만큼 무게감이 있지도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공개적인 토론을 위해 열리는 공청회나 주민설명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용인시가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흥구 지곡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각종 사업으로 주민들 피해가 걱정되는데 제대로 된 설명도 들을 기회가 거의 없다”라며 “주민들 모르는 공청회로 구색만 맞추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인근 자치단체 사업에 피해 입는 주민들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관외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의견제시 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 요구에 따른 공청회 활성화 가능할까= 이런 가운데 공청회 개최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대해 시민들이 공청회 요구권을 갖게 한다는 내용이 담긴 ‘행정절차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르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행정처분을 할 때 법령에 따른 의무적 공청회를 제외하고, 개최 여부를 행정기관이 마음대로 결정했다. 시민들이 공청회를 요구할 수 있는 행정처분과 요구 당사자의 숫자 등은 시행령 준해 결정된다.

공청회의 주재자도 해당 부서의 직원이 아니라, 그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도로 노선 지정·변경,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 반드시 행정예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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