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4일까지 접수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 옹벽에 군열이 생긴 모습

용인시는 올해 공동주택 노후시설 보수비용과 공공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로 16억7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달 2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노후시설 보수비용 지원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신청 마감일은 2월 24일이다. 시는 공동주택의 주도로나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시설 보수나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 설치비용 등을 지원한다.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의 경우 지붕이나 외벽 보수비용도 신청할 수 있다. 또 공동주택의 단지 내 CCTV와 지상·지하주차장 보수비용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일반 공동주택의 경우 총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세대수에 따라 1000~5000만원, 소규모 공동주택(비의무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 총공사비의 90% 이내에서 단지별로 최대 1000∼2000만원 지원된다.

시는 임대기간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 공동전기료를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오는 2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기간 안에 신청서와 입주자대표회나 관리단 의결서(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 구성된 경우), 사업계획서를 용인시청 주택과 주택관리지원팀에 제출하면 된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단지는 대표자를 선임해 신청서와 전체 입주자(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아파트 단지에만 지원하던 보조금을 지난해부터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 다세대·연립주택 단지 49곳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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