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기본적인 식사권 보장 위해 꼭 필요”
시의회, 관련 예산 8천여만원 전액 삭감
용인시, 골목상권 살리겠다는 취지 ‘물색’

 

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이 기흥구청에 구내식당 설치르 촉구하는 현수막을 용인시청에 내걸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용인시의회는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지역경제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용인지부가 기흥구청 내 구내식당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용인시의회는 관련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그만큼 공감을 얻어내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두 노조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예산이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촉구한다며 기흥구청 뿐만 아니라 용인시청 곳곳에 이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내 걸었다. 

이들은 “올해 6월 20일 열린 단체교섭에서 기흥구청에 구내식당을 설치하는 것을 합의했다”며 “11월 15일 용인시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구내식당 설치가 결정된 사안으로 본예산 반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특히 “구내식당은 직원의 기본적인 식사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이며 기흥구청 직원뿐만 아니라 용인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4000여명 노동자의 염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용인시의회는 단호했다. 효율성 뿐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이 사업 소관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는 11일 열린 본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기흥구청 직원 구내식당 설치 비용 5000만원을 비롯해 물품 구입비용 등 8200만원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이에 구내식당 건립 추진은 당장 어렵게 됐다. 

직원들의 공통된 ‘기본권’인가 ‘무리한 요구’인가= 구내식당을 요구하는 노조 측 입장은 분명하다. 기본적인 식사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업무상 식사시간을 맞추지 못하거나 외근이 잦은 근무자와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은 직원들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직원들의 공통된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함께 연대하는 차원으로 현수막을 내건 이유도 그만큼 절실하고 단체교섭에서 합의한 내용을 지켜달라는 것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장 반기를 들고 나선 용인시의회 한 의원은 “단순히 구내식당을 건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직원 복지 차원뿐 아니라 주변 상권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근본적으로 식사권 보장하라는 논리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주변 상권 역시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기흥구청이 위치한 관곡로 일대에서 한식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 시민은 “상생이 아니라 솔직히 말해 공무원만 특혜를 달라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라며 “구청이나 공공기관 주변 상권은 공무원들이 주요 소비자인데 구내식당을 건립하면서 상인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격양된 목소리를 냈다.  

실제 용인시도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2011년부터 진행중인 외식의 날이 2016년부터는 주 2회로 확대운영하기도 했다. 당시 시는 ‘김영란 법’시행으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이 큰 타격을 입고 있어 매주 1회 운영하던 ‘직원 외식의 날’을 10월 마지막 주부터 주 2회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외식의 날’은 용인시가 지역 내 외식업계의 어려움과 전통시장 주변 업소의 경기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확대로 용인시 직원들이 매주 수요일에는 기획재정국, 행정문화국, 안전건설국 등 6개 부서가, 매주 금요일에는 경제산업국, 도시주택국, 복지여성국등 8개 부서가 ‘외식의 날’에 동참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외식의날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분명하건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공무원도 의지를 갖고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