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기자회견서 “용인연구소 의혹, 시 진상규명TF 은폐” 주장
용인시 건축과 “주민들 의혹 제기하는 도면 시와 다른 것” 반박

용인연구소 건폐율 초과와 관련해 주민들이 의횩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사진 위)과 용인시 건축과가 공개한 도면. 주민들은 회색으로 칠한 부분이 건축면적에서 누락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용인시는 이중 (x)표시가 된 부분만 주민들이 제기한 의혹과 일치할 뿐 다른 구역은 용인시가 가진 도면에는 포함돼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이하 용인연구소) 건립 공사를 두고 여전히 시민들의 진실규명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시민들은 최근 용인시가 구성한 진실규명TF팀이 오히려 그동안 주민들이 제기한 의혹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향후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 법정공방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곡동 용인연구소 건립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해 지곡초 학부모들은 10일 용인시청 브리핑룸을 찾았다. 앞서 지난달 5일 ‘용인연구소 공사 중단 및 진실규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연지 한 달여 만이다. 다시 주민들이 성토에 나선 이유는 용인시가 의혹을 은폐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다. 

주민들은 이날 “우리는 (지난달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용인연구소 건축물이 법정 건폐율을 초과하였으며, 폐수배출시설을 은폐하기 위한 거짓들에 대한 많은 의혹을 제기했다”라며 “이에 용인시가 이 사업과 관련한 10가지 의혹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진상조사규명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실제 용인시는 김대정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시민소통관 등을 비롯해 해당 부서가 참여하는 ‘의혹 진상을 위한 TF팀(이하 TF팀)’을 구성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TF팀이 불법 의혹을 조사하기보다 오히려 은폐하고 있다며 활동 중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연 주민들은 “용인시 공무원들은 불법 의혹을 조사하기보다 오히려 은폐해 백군기 시장을 허수아비로 만들며 불법조사를 비호하고 있다”라며 “불법공사 비호하는 공무원 조사와 처벌 및 제대로 된 의혹 진상규명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은폐 부분은 건폐율 초과에 대한 의혹이다. 주민들은 용인연구소를 불법건축물로 규정했다. 이 건축물은 현재 법정 건폐율(20%)을 초과한 20.92%로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도면에서 외부계단, 옥상 정원, 경비실 등의 건축면적이 누락됐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주민들이) 제기한 내용에 용인시 의견을 달면 안 되기 때문에 용인시는 주민들의 의견 그대로 (대한건축사협회에)전달했다”라고 밝혔지만 “용인시 건축과가 보낸 공문을 확인한 결과 용인시 의견이 담긴 질의서가 있었다”며 용인시가 대한건축사협회에 보낸 질의서가 담긴 공문을 공개했다.  

주민들은 이어 “건폐율 초과 부분은 외부계단과 지하 1층 외부통로와 옥외정원과 경비실 등이다”라며 하지만 “대한건축사협회에 질의한 것은 경비실 중에서도 딱 한 부분에 불과하다. 이는 의혹을 은폐하기 하고 비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5년 넘도록 기본적인 사안도 밝히지 못하는 ‘행정’= 용인시 건축과는 반박하고 하고 있다.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의 근거가 되는 도면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건축과 김창호 과장은 “주민들이 제기한 건폐율 초과에 대해 용인시에 접수된 도면을 근거로 실제 의혹이 생길 수 있는 경비실 중 한 부분만 대한건축사협회에 자문을 구했다”라며 “주민들이 건폐율 의혹을 제기하는데 사용된 도면과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지  의혹을 축소한 것은 아니다”라며 주민들이 공개한 것과 다른 도면을 제시했다. 주민들의 의혹제기는 시작부터 잘못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TF팀이 오히려 의혹을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도 즉각 반박했다. 주민들은 “용인시 건축허가 도면엔 폐수배출시설들이 은폐된 허위도면이기에 지금까지 논란이 돼 온 것”이라며 “용인시가 허가 도면과 시공자의 도면이 다르다면 조사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이어 “(주민들이 제시한 것이)건축 현장에 근로자들이 들고 시공 중인 도면임이 촬영됐고, 관련 재판 1심 판결문에도 ‘설계도대로 시공되었다’라고 명시됐다”라며 “무엇보다 우리는 용인시에 제출한 허위 의혹 진상규명 요청서에도 설계도 일치 여부를 밝힐 것을 상세한 증거자료를 제시했다”고 반박했다. 

문제는 이 같은 주민들의 의혹 제기는 그동안 끊이질 않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용인시는 접수된 도면과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도면이 다르다는 이유만 들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불법 건축물 건폐율 의혹을 은폐한 담당자들을 조사하고 백군기 시장을 허수아비로 만든 공무원을 처벌할 것 △진상규명 TF 운영 중단하고 해당업체의 해명을 제출케 한 후 그 내용을 전문가에게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사이 주민들 간에 갈등을 극에 치닫고 있는 상태다. 이날 지곡동 용인연구소 인근 아파트 한마음회추진위원장이라고 밝힌 한 주민도 보도자료를 통해 “연구소가 위해시설도 아니고, 관련 공무원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한 문제가 없다고 밝혀진 이상 우리 마을을 괴물아파트로 만드는 일은 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이런 과정에서 용인시가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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