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조례제한특례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면  K팝, K드라마 등 한류 상품으로 자리매김한 영상 콘텐츠 제작에 정부 지원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영화, 애니메이션 등 영상 콘텐츠 제작 시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범위로 제작비용의 세액을 공제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올해 말 폐지가 예정돼 있어 콘텐츠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이에 이동섭 의원은 지난 2월 13일 기존 세액공제율을 3년 더 연장하는 한편, 세액 공제 대상에 신한류 콘텐츠로 각광받고 있는 예능이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도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영상 콘텐츠가 해외에서 가지는 영향력에 비해서 제작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K콘텐츠의 명맥이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들었다”면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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