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자 의원은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 의원은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가 용인시민을 위한 사업이라면서도 정작 시는 용인시민TF팀이나 협의체 구성은커녕 의견조차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를 매입할 의지와 노력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주민들은 국책연구기관의 교통체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종전부동산 개발 용역, 면적 축소로 광역교통개선대책 회피, LH를 비호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문으로 용인시에 회신한 국토부 민간임대주택과의 갑질, 허위 사실을 받고 올바른 선택과 정책수립을 하지 못한 용인시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공공기여 산림이라는 편법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LH는 면적 축소를 이용해 지구계획 승인을 받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용인시 입장과 해결 방안을 요구했다. 이어 “언남지구는 공공기여를 통한 면적에 관계 없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에 해당되며, 국토부가 제시한 광역교통 2030에 맞는 용인시의 중장기 교통대책 로드맵이 반영된 계획이 제대로 세워져야 한다”며 용인시의 중장기 교통대책 계획안에 답변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LH와 재협상과 결과를 공표도 요구했다. 

하 의원은 스마트시티 기본계획수립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언남지구개발을 스마트시티 기본계획에 입각한 미래전략 구상에 포함해 계획하고 있는지 기본계획 공개를 요구했다. 하 의원은 “시민들은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 재검토를 바라고 있다”며 시민의 공간으로 환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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