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 시의원, 대행사업비 ‘부실 집행’ 지적
“정산검사과정 강화, 조례 제정 등 필요”

 

전자영 의원이 용인도시공사의 위탁사업비 부적정 집행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용인도시공사가 위탁사업비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예산집행을 멋대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용인시로부터 제출받은 ‘공기관 위탁사업비 현황 및 정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용인시가 용인도시공사에 위·수탁하는 2019년도 대행사업비는 공영주차장 26곳을 비롯해 자연휴양림, 용인평온의 숲 등 모두 20개 사업에 468억원에 달한다. 도시공사의 대행사업비 규모는 2017년 305억원, 2018년 411억원, 올해 468억 등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자영 의원은 지난 6월 열린 제1차 정례회 당시 공기관 대행사업비 정산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사실을 밝히고 정산검사 실시 등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시 예산과와 체육진흥과 등 8개 부서는 2018년 용인도시공사에 위탁한 20개 대행사업에 대한 정산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한 사례가 35건 적발되는 등 사업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용인도시공사는 시설관리를 위해 교부된 위탁사업비를 고유 목적에 맞지 않게 ‘평창동계올림픽 시민응원단’ 행사를 위해 버스 대절비용이나 여행자 보험 등으로 216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은 홍보 관련 회의비 집행액도 16건이 드러나 170여 만원을 시에 반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맞지 않게 사무관리비로 식대를 지출한 게 12건에 360여 만원, 임원실 다과비로 7건 190여 만원을 집행했다. 심지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식대로 쓴 금액도 6건 45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자영 의원은 지난달 28일 용인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행사업비로 써야 할 과목이 정해져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식대나 다과비로 썼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춘식 경영지원실장은 “공기업 예선편성 지침에 맞게 자체사업과 대행사업을 구분해 과목에 맞게 지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평창올림픽 시민응원단 예산집행과 관련해선 “경영평가 지표 안에 홍보실적을 평가하는 지표가 있어 사용했는데,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실비 보상금으로 도시공사 홍보해가면서 평가실적에 이용하면 안 된다. 위탁사업비는 대행사업비로만 써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대행사업비가 해마가 증가하고 있는데, 수백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 정산검사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소홀히 하고 있다”며 “대행사업비는 사업수행이 필요하면 사전 절차 없이 사업주관 부서가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공기관에 대행사업비를 주고 사업을 맡기면 용인시는 편할 수 있으나 공기관 덩치만 키우고 오히려 부실을 부추길 수 있다”며 “대행사업비 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의 전출금까지 정산검사 과정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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