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관리 미흡···출자출연기관 심각 수준

용인시가 청구한지 일주일여만에 접수한 정보 공개를 10분만에(적색 박스)에 다른 부서 소관임을 밝히고 종결처리했다는 답변을 보냈다.(사진 위). 용인시축구센터는 정보공개청구 20일이 넘도록 아직 접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개 청구에 용인시뿐만 아니라 출자 출연 기관의 답변이 제각각일 뿐 아니라 제대로 답변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본지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한달여 동안 용인시와 3개 구청 및 출자출연 기관을 대상으로 19건의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결과를 근거로 확인한 결과다.  

세부내용을 보면 19개 정보공개 중 용인시는 13건을 공개했다. 용인시는 이중 ‘3개 구별 공동주택(아파트) 층수 현황’에 대한 청구에 대해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지했다. 용인시가 밝힌 자료 부존재는 실제 자료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청구내용에 적합한 자료를 취합 및 가공해야 해야 때문에 부존재로 통지한 것이다. 이는 관련법에 따른 것이다. 이외 공개 자료량이 많은 청구건은 답변기간을 연장하기도 한다. 지난달 25일 청구한 ‘용인시와 3개 구청 및 출자 출연기관 출장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해 용인시는 이달 22일 한차례 답변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청구인 입장에서는 일정부분 아쉬운 점이 있지만 관련법령에 따른 것이라 감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부 청구건에 대한 대처는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달 18일 청구한 폐기 전자기기 현황에 대해 용인시자원봉사센터는 3일만에 자료를 공개했지만 공개를 요구한 정보 상당부분이 빠져 있는 상태였다. 같은 날 올린 청구건에 대해 용인축구센터는 더 심각하다. 청구 이후 한달 여가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접수대기 상태’다. 정보 공개를 신청할 경우 ‘접수대기-접수-처리 중-통지완료’란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청구 내용을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용인축구센터의 불성실한 정보공개 관리는 이뿐 아니다. 최근 한달간 청구한 6건 중 3건은 아직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 접수대기 중인 3건외 일부는 공개했지만 문제는 시차다. 10월에 청구 한 사안은 ‘접수대기 중’인데 반해 이달에 청구 된 건은 이보다 몇 단계 진행된 ‘처리중’이거나 ‘답변 완료’됐다. 정보 공개 관리 허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답변 기간 연장을 남발한다는 지적도 있다. 용인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청구한 최근 5년간 구입한 전자기기 현황 자료를 요구하는 청구건에 답변기간을 하루 앞두고 ‘자료 수집 및 답변자료 준비기간 마련’을 위해 기간연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문화재단보다 규모가 큰 용인시뿐 아니라 처인구 등 3개 구청도 기간 내 자료를 공개했다.  

뿐만 아니라 답변 부서 관리도 지적될 부분이다. 용인시가 방대한 자료를 취합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에서 한차례 답변 기간 연장을 한 ‘용인시 출장현황 정보 청구’에 대해 일부를 제외하고 출자 출연 기관은 기간 내에 답했다.

하지만 각 구청은 “시청 및 구청 중복접수 건으로 구청 내용을 포함해 시청에서 일괄 답변 계획”이라며 종결 처리했다. 접수된 청구건을 해당부서에 할당하는 것은 용인시 소관이다. 때문에 청구 내용에 맞춰 각 구청에 이관한 것은 용인시다. 용인시가 처리할 사안을 3개 구청을 돌고 돌아 온 것이다. 결국 이 과정이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3일 가량 걸린다. 대체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내 답변을 해야 한다. 그만큼 시간을 허비한 것이다. 

용인시 접수 과정 부실은 이뿐 아니다. 8일 접수한 ‘관용차량 관리’ 관련 정보건은 애초 답변 기한 마감을 앞둔 15일 오전까지 접수조차 되지 않다 행정기관 업무 종료 시간인 6시가 다돼서야 접수했다. 여기에 대해 용인시는 접수 10분만에 동일 내용이 접수됐다는 이유에서 청구내용을 종결 처리했다. 하지만 용인시가 종결사유로 밝힌 내용은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다. 현재 회계과에서 처리중인 건과 15일 기준으로 용인시가 종결 처리한다고 답변한 청구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 아닌데다 용인시가 접수과정에서 담당부서를 회계과로 지정, 조기 이관만 했더라도 처리기간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사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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