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규정 개정안 의결
선거일 내년 1월13일 결정
대의원 구성 두고 논란 일듯

 

용인시체육회는 지난달 31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민선 체육회장을 대의원확대기구에서 선출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체육회는 앞서 선거관리위원회 출신과 사회단체장 등 7명으로 용인시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선관위 첫 회의에서 민선 1기 용인시체육회장 선거를 내년 13일에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체육회는 12월 9일까지 대의원 추천 명단을 제출토록 축구협회 등 53개 종목단체와 읍·면·동체육회에 통보했다.

그러나 첫 민선 체육회장 선거가 잡음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수와 자격, 대의원 배정 등의 문제 때문이다. 용인시체육회는 경기도체육회가 시·군체육회로 보낸 회장선거관리규정 표준안을 따르고 있다. 

표준안에 따르면 용인시체육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인 수는 인구 30~200만명 미만 적용을 받아 200명 이상으로 대의원을 구성해야 한다. 시체육회 대의원은 종목별 단체 회장 53명과 읍·면·동체육회장 31명 등 모두 84명이다. 이들 84명은 회장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대의원 자격을 부여받았다. 

따라서 최소 116명의 대의원을 선정해야 하는데, 53개 종목별 단체 중 10여개 단체는 대의원 제도 없이 운영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31개 읍·면·동체육회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돼 회장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의원이 전무한 상태다.

당장 대의원을 구성하려 해도 물리적으로 구성이 쉽지 않다는 게 체육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관련 규정에 맞춰 이사회와 총회를 열어 대의원을 구성해도 용인시체육회 검증 과정과 경기도체육회 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한 달 만에 모든 절차를 밟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대의원 제도를 운영하지 않은 10여개 종목단체와 읍·면·동 체육회의 경우 자칫 회장 1명만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형평성 등으로 인한 또 다른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 엘리트 중심의 종목단체나 비인기 종목의 경우 투표권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회장 출마 자격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만, 선관위가 범죄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선거운동기간은 선거일 전 10일이며, 회장 출마자는 어깨띠와 명함, 전화,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소견발표 등의 여부에 대해서는 2차 선관위 회의에서 추가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회 임원은 11월 14일까지 직을 사임해야 회장에 출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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