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도의원

해양공간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남종섭(더불어민주당·용인4)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회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도지사로 하여금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변경사항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기도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해양공간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변경 및 해양용도구역 지정 등을 위해 협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등을 포함해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남종섭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라며 ”이로 인해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 등 효율적인 해양공간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해양자원 및 공간 이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가 시행되면 해양생태계의 가치를 고려한 해양공간특성평가, 해양공간 관리계획 수립으로 해양 난개발 방지 및 해양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