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민간체육회장 선출해야
시간 촉박 홍보 부족 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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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장·군수의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용인시체육회는 내년 1월 15일까지 민간회장 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상급단체인 경기도체육회가 체육회장 선출방식과 회장선거관리규정안 등의 내용을 담은 시·군·구체육회장 선거 가이드라인을 최근에야 시 체육회에 배포해 깜깜이 선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선거 이후 체육회 예산이나 직원 고용문제 등 운영방안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법 시행에 따른 갈등마저 우려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말 현행법이 체육단체의 장에 대해 겸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지자체장이 체육단체를 이용해 인지를 높이거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체육단체의 정치화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했다.
지방체육회 인사들의 줄서기와 인사청탁 등의 문제점을 해결해 보겠다는 것이다. 지방체육회를 정치와 스포츠에서 분리하고, 체육단체의 선거조직 이용을 차단해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내년 1월 15일까지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치른다는 시한을 정해놓고도 9월에야 시·도체육회에 선거 가이드라인 등을 내려보내는 등 늑장 대응을 해왔다. 이 때문에 경기도체육회 이사회와 총회 의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용인시체육회는 관련 규정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체육회장 선거에 대한 홍보조차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용인시체육회는 서면으로 이사회를 열어 체육회 규정 개정안과 선거관리규정 안을 의결하고 31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체육회장 선거에 대한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후보 등록까지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더욱이 일부 가맹단체와 대부분의 읍·면·동체육회는 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대의원이 한 명도 없어 대의원 선정을 놓고 갈등마저 우려되고 있다.

시 체육회 관계자는 “이달에서야 체육회장 선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다”며 “후보 자격요건에 대한 논란부터 예산과 대의원 문제, 법 개정과 후보자 등에 대한 홍보 부족 등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임직원은 11월 16일까지 직을 사퇴해야 하며, 체육회는 21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5일 이내(11월 26일)에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후보자 추천 마감은 12월 21일까지이며 내년 1월 4~5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첫 민간 용인시체육회장 선거일은 내년 1월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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