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림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처인구 고림동 일대 전경

지난해 말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고림1구역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됐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772-20번지 일원 4만5892㎡로 사업명칭은 고림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이 지역은 도로 폭이 협소해 건물 신축이 어렵고, 주차공간이 없는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이다.

사업지는 용인정보고 남측으로 2016년 정비예정구역 지정 당시 단독주택 51동, 공동주택 26동 등 85동의 건축물이 들어서 있다. 이 가운데 20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은 57동에 이를 정도로 노후불량비율이 70%가 넘는다. 시는 이 지역 주차난 완화를 위해 2곳에 주차장(705㎡, 651㎡)을 설치하고, 도로(너비 6~8m)를 확장 또는 연장하는 등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소공원(327㎡, 118㎡) 2곳은 이번 시행계획에서 제외됐다. 건축물과 관련해선 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구역 내 모든 건축물이 존치돼 토지 등 소유자인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할 수 있다. 시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할 수 있도록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건폐율 60%)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바 있다.

용인도시공사가 사업을 대행하는 고림1구역 정비사업 시행기간은 2021년 10월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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