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재결에 주민들 고통 지금까지 이어져”
 

지곡동 주민들이 19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행심위 재결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지곡동 주민)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일대 주민들이 1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위법한 재결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주민들은 기흥구 지곡동에 추진되고 있는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업체 측 콘크리트용 계면활성제 연구소‧이하 용인연구소) 공사가 위법적인 과정에 의해 진행된다고 문제 제기를 이어왔다. 이에 공사를 시작한지 1년여 만인 2016년 4월 용인시는 건축허가 취소를 단행, 공사가 중단됐었다. 

하지만 같은해 7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용인시의 건축허가 취소를 취소 재결했다. 즉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을 원위치로 돌렸다. 이에 해당업체는 공사를 재개하고 각종 법정 분쟁도 이어졌다. 주민들은 경기도 행심위가 환경전문가 자문도 없이 이뤄졌다며 수원지방법원에 재결취소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해 10월 위법 재결이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행심위가 올바로 재결만 했다면, 불법 인허가에 대한 용인시의 건축허가 취소로 2016년에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다”라며 “그러나 행심위가 사실 관계를 왜곡하며 용인시의 건축허가 취소를 취소하는 재결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고통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행심위의 위법한 재결로 인해 정당성을 부여받은 사업자가 주민들을 끝없이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최근 13억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패하고서도 손해배상액을 26억원으로 증액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특히 “이런 잘못이 반복되지 않고, 정의로운 경기 행정이 되기 위해 이재명 도지사께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청한다”고 마무리 했다. 

정치권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경기도의회 남종섭 도의원은 2015년 9월 경기도의회에서 남경필 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 등 앞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잘못을 질타하며 ‘7명의 위원 중 변호사 출신의 4명이 찬성하고, 공무원 출신 위원 3명이 반대했다’며 행정심판위원들의 법조비리 커넥션을 제기했다.  

남 의원은 특히 “지자체장의 횡포로부터 주민을 보호하자는 취지는 간데없고 돈과 법조인을 앞세운 사업가가 정당하게 취소한 지자체장의 처분을 뒤엎는 데 악용됐다”며 이런 행정심판위원회라면 조속히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주민들은 “국회 우원식 의원님과 환경부와 용인시가 오랜 시간 조사해, 폐수배출시설을 은폐한 불법사업의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이라며 “이재명 도지사가, 진실을 밝혀 적폐를 청산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위법한 재결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할 것 △책임자를 처벌해 두 번 다시 위법한 재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행심위 위법한 재결로 수년간 고통 받은 주민들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주민들은 16일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26억원 손해배상 청구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청원을 올려 4일이 20일 기준으로 4037명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다. 

청원글에는 “저희 주민들은 지난 5년이라는 길고 지루한 소송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지형도 조작과 허위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어린 초등학생을 위험한 공사판으로 몰아넣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잘못을 조사해 주시고,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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