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추석 성수식품 불법행위 수사결과 발표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업소 68곳 적발

추석 명절 대목을 앞두고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값싼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 제조 및 판매업체 68곳이 경기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사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추석 명절 대목을 앞두고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값싼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 제조 및 판매업체 68곳이 적발됐다. 이병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9일 경기도청에서 ‘추석 성수식품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단장은 “원산지 거짓 표시, 가짜 한우 판매 등 불법행위를 감지하고, 지난달 19일부터 도내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제조판매업소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80곳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총 68곳에서 불법행위를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불법행위가 확인된 68개 업체 중 64곳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나머지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해당 사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적발 사실을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형별로 보면 △영업허가 등 위반 9건 △원산지 거짓표시 7건 △기준규격 등 위반 19건 △유통기한 경과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각각 4건 △준수사항 위반 등 25건이다. 특히 추석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한우고기를 식육 판매업소에서 구입해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값싼 국내산 육우를 한우 등심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도 3곳이나 적발됐다.

이 단장은 “무허가 식품 제조 및 원산지 둔갑, 비위생적 식품 관리는 단순한 불법행위가 아니라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자 합법적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 판매하는 선량한 업체들의 이익을 가로채는 불공정 행위”라며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 관련 범죄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수사를 진행해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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