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자체 선정 2곳 법 저촉 입지 불가능
장묘시설·문화센터 분리 등 다각 검토

용인시가 기흥호수공원에 조성한 반려견놀이터 모습.

사설 동물장묘시설 난립을 막고, 동물장묘시설 입지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 용인시가 추진해온 시립 반려동물문화센터 및 장묘시설이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다.

용인시는 공모 신청서를 제출한 처인구 백암면 고안리 외에 시가 자체 선정한 기흥구 하갈동 기흥레스피아, 처인구 이동읍 용인평온의숲 등 예비후보지 3곳에 대한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했다. 검토 결과 기흥레스피아에는 동물장묘시설 입지가 불가능하고, 이동읍 어비리 24-1 일원은 보전산지여서 장묘시설 입지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 동물보호과 관계자는 “관련 부서 협의 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산지관리법상 장묘시설과 장례문화센터가 제한되더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입지 가능 여부를 파악했는데,‘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동물장묘시설은 장사시설이나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지난달 23일 보전산지에 동물장묘시설 입지 가능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국토부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백암 고안리는 장묘시설 등 입지에 법적인 문제는 없었지만, 시가 입지 기준으로 제시한 주변 교통망 등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입지 선정을 꺼리고 있다. 동물보호과 관계자는“백암 고안리의 경우 기흥에서 40km, 수지에서 50km가량 떨어져 장묘시설은 모르지만, 반려동물문화센터 입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게 내부 평가”라며 “추가 입지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이용자 편의와 접근성, 경제성, 주변 환경 등을 생각하면 여의치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흥과 수지지역은 민원과 비싼 땅값으로 사실상 부지 확보가 쉽지 않다”면서“특히 4개동과 모현·포곡·양지 등이 수질보전 대책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장묘시설 입지가 가능한 곳은 이동·남사·원삼·백암 등 4개 지역뿐”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입지 제한으로 유력하게 검토했던 예비 후보지 2곳이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자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계획도 백지화 했다. 시가 후보지에 어려움을 겪는 또 다른 이유는 마땅한 부지가 없는 것도 있지만,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여건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반려동물 문화센터와 공설동물장묘시설’ 건립에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 최대 100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동물화장장 등 장묘시설과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분리해 설치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보호과 관계자는 “사업 백지화를 제외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내년 본예산은 어렵지만 중 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추경예산에 설계 용역비를 편성할 수는 있을것”이라고 말해 시립동물장묘시설 추진은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는 ‘반려동물 문화센터와 공설동물장묘시설’ 건립 계획을 세우고, 지난 4월 초 각 마을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관련 시설 건립을 위한 신축부지 공모에 들어가 처인구 백암면 고안리 1개 마을에서 유치 신청서를 냈다. 이에 시는 ‘시립 반려동물문환 센터 및 동물장묘시설’로 공모 명칭을 변경하고, 공모 기간을 연장했지만 추가 신청 마을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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