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5일까지 미설치 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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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가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홍보에 나섰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25일까지 4층 이하(지하층 제외)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추락위험 표지, 경보장치, 안전로프 또는 쇠사슬) 설치가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용인소방서는 관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서한문을 발송하고 현장에 방문해 비상구·부속실 안전로프 설치, 추락위험 스티커 부착, 경보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경호 서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비상구 추락 방지시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비상구 안전관리를 통해 추락사고를 방지하고 이용객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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