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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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에게 남은 음식물을 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받는다. 경기도는 ASF(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돼지에 대한 남은 음식물 직접처리 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5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양돈농가에 관련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남은 음식물을 직접 처리해 돼지에게 먹이는 것이 제한됨에 따라 양돈농가는 음식물 전문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사료나 배합사료를 먹이로 줘야 한다. 단,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나 신고서를 받은 농가는 직접 처리 급여가 가능하다.

도에 따르면 도내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는 76곳이다. 이 가운데 53개 농가가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급여 중이고, 23곳이 직접처리 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이중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미승인 농가는 8곳이다.

도는 방역·환경부서 합동으로 △남은 음식물 급여 금지 농가의 급여 행위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돼지농가로의 남은 음식물 제공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법 개정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음식물 대체처리 방안과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해당 양돈농가가 배합사료 급여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농협을 통해 배합사료(2개월 급여량의 50%)를 지원하고, 사료구입비(융자 100%, 연리 1.8%)와 사료급이 시설 등 축사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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