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민기 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은 색각이상자(색맹·색약)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함의 해소를 위한 토지이용규제법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에 의하면 우리나라 남성의 약 5.9%, 여성의 약 0.4%,국민건강영양조사(2013~2015)의 안질환검사결과에 따른 색각이상률은 전체 3.3%, 남자 5.9%, 여자 0.5%가 색각이상자이다 . 

이를 토대로 한다면 5월 현재 국내 주민등록인구 기준 18세 이상 남자 약 152여만명, 18세 이상 여자 약 12여만명 총 165여만명이 색각이상자로 추정된다.
그러나, 약 165만명의 색각이상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음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수립과 입법 활동은 미흡한 실정이다.

일례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신청할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고시된 지형도면 등이 색깔로 구분돼 있는 경우 색각이상자들은 이를 식별하는데 불편함이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형도면 등을 이용하는 색맹 또는 색약을 가진 사람을 배려해야 하고 △이를 위해 식별기준 및 표시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색각이상자들의 편의를 돕고자 했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