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관련 조례 정비 마쳐
활동지원 등 서비스 대상 ↑ 

정부 방침에 따라 장애인등급제가 1일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용인시가 관련 조례를 정비한데 이어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1988년부터 시행된 1~6급의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이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되면서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종전의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으로, 4~6급은 심하지 않은 ‘경증장애인’으로 인정된다. 장애인이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돼 왔던 서비스의 대상은 확대된다. 건강보험료는 현행 1·2등급 30%, 3·4등급 20%, 5·6등급 10%에서 중증 30%, 경증 20%로 변경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도 12등급에만 30% 적용하던 것을 중증장애인에게 확대해 적용한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은 대상자 200명당 1대이던 것을 150명당 1대로 늘려야 한다. 용인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차량은 총 72대로 법정대수에는 충족한다. 또 휠체어를 이용하면서도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3급 지제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용인시 관련 조례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정비가 완료된 상태다. 용인시는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등 조례’ 등 15건의 조례 중 장애인등급에 따른 지원 부분을 중증과 경증장애인으로 나눠 4월부터 6월까지 개정·정비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매점 및 자판기우선계약권이 1~2급에서 심한장애인(중증)으로 확대됐다.

용인시는 또 정부지침에 따라 장애인 삶에 미치는 체감도가 높고 예산규모가 큰 서비스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먼저 올해 안에 장애인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등 일상생활 지원 분야에 적용한다.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평균 지원시간이 확대되고 이용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월 최대 지원시간은 현행 441시간(일 14.7시간)에서 480시간(일 16시간)으로 늘어나고 월평균 지원시간도 현생 120시간에서 127시간으로 확대된다. 시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장애인 단체 의견이나 제도 운영 점검 결과를 지속적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기사용상 응급조치(1~3급) △장애인운전교육지원(1~4급) △점자주민등록증(시각1~3급) △점자여권(시각1~3급) △장애인창업점포지원(저소득 또는 중증장애인) 등의 서비스는 모든 장애인들이 지원받게 되는 등 23개 서비스 지원대상이 전반적으로 확대된다. 

시는 또 개편 사실을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없도록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홍보물을 제작해 주민 홍보에 나선다. 또 방문상담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근 장애인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원하는 지원서비스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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