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거주자는 오랜 기간 국유지 사용료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이들이 나가지 않고 있자 용인시는 궁여지책으로 임시 주차장을 조성해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마저도 '반쪽짜리'에 불과해 인근 상인과 주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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