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현장 주민들 “부작용 막기 위한 철저한 관리” 지적

개발은 불가피하게 환경 훼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무작정 방치할 경우 난개발을 초래한다. 따라서 개발로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사전에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환경영향평가라고 한다. 평가에는 △자연생태환경 분야 △대기환경 분야 △수환경 분야 △토지환경 분야 생활환경 분야 △사회경제환경 분야가 담긴다.

개발이 이어지고 있는 용인에서 환경영향평가는 이제 시민들에게도 익숙해졌다. 개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특히 더하다. 그만큼 환경영형평가는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사업 인허가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발자와 주민들 입장에서 이 평가에 대한 기준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 들어간 평가 결과를 유도해야 하는 반면, 주민들은 자연 훼손을 막아야 할 만큼 꼼꼼한 잣대를 적용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용인 내에서 진행된 각종 개발 사업을 두고 발생한 갈등 현장을 보면 이 같은 상황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최근 강한 반발에 직면한 보라동 물류센터와 관련해 주민들과 정치권이 주장하는 반대 논리 중심에는 환경영향평가가 있다. 단지 환경을 훼손한다는 차원을 넘어 해당지역 주민들의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기흥구 지곡동 산28-2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용인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었던 것 역시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견이었다. 당시 주민들은 한강유역환경청이 ‘환경적인 면에서 산업단지 개발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입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을 내고 끈질기게 주장했다.

6년여에 걸쳐 이어지고 있는 지곡동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립 역시 주민들의 반대 논리 근거는 환경영향평가였다. 일부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막혀 좌초되거나 축소되기도 하지만, 사업 대부분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추진된다. 뿐만 아니라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평가를 고의적으로 오염시키는 경우도 있다.

◇환경영향평가 고의 누락 공무원 왜= 용인시는 지난달 21일 특정감사에서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누락해 산업단지 승인심의를 진행한 공무원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당시 사업자는 환경 훼손으로 이어지는 아파트 건립 허가를 받아 단지 내 공사를 진행했다. 보존돼야 할 임야 5600㎡ 가운데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1500㎡만 남았다. 훼손된 임야에는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가 10월경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일을 두고 공무원뿐 아니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보는 시각은 비슷하다. 업무상 발생하는 부주의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진단이다. 즉 고의성이 있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자체에 대한 지적도 이어진다. 평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평가는 환경부에 등록된 업자가 대행할 수 있다. 실제 2015년 지곡동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업체 측은 당시 국회의원 주최로 현장조사를 실시, 주민들이 제기한 각종 의혹을 검증하는 상황을 연출했다.

그럼에도 주민들의 의혹 제기는 사업 중단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사전환경성 검토 기관이 업체가 진행한 평가 협의 결과를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이다. 행정기관은 환경청이 통보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결과를 근거로 사업 허가를 낸다. 결국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가절차의 첫 단추 격인 환경영향평가가 주민들의 의견이나 우려를 담기보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절차 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기흥구 한 개발지역 반대단체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관련법에는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정해두고 있다. 하지만 대체로 이런 과정은 소극적이거나 조용히 진행된다”며 “단지 환경보존만이 아니라 시민 안전에도 직접 영향을 주는 만큼 제대로 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곡동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립 반대 지역 주민 역시 “제대로 되지 않은 평가를 근거로 허가가 나가면 결국 피해는 주민들만 입는다”며 “용인시가 주민들이 지적한 평가 내용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환경보존을 위한 평가가 아니라 난개발을 합법화하는 절차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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