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는 지난 7일 각 상임위별로 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갖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용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을 부결하고 노동복지회관사용료 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나머지 6건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내무위원회(위원장 심노진)는 이날 미술장식품을 철거·훼손할 경우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사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개정조례안과 종합운동장 사용에 따른 보증금 납부조항을 삭제하는 종합운동장설치운영 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 가결했다.

산업건선위원회(위원장 조창희)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 금융기관에만 통보하도록 하는 도시가스수요가 기금설치 및 운용개정조례안 △시세심의위원회의에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시세개정조례안 △자금교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 △50억 이상 공사와 50억 미만 공사 가운데 관계 부서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공사, 설계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한 자문을 하는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이하 자문위원회 조례안)등 4건을 원안대로 가결, 본회의에 회부했다.

산건위원들은 자문위원 조례를 심사하며 50억 이상 공사가 많지 않은데다 120명에 이르는 위원수와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타당성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의원들은 본질에서 벗어난 채 자문위원회에 시의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안으로 집행부 안에 동의, 밥그룻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노동복지회관 사용허가와 제한조항 삭제는 이들 조항이 임의해석이 가능하고 불분명해 제약의 소지가 있다며 단서조항에 있는 ‘시장’을 삭제하는 노동복지회관사용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산건위는 또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와 수집·운반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부담을 과중시킬뿐만 아니라 용인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때 주민과 합의를 어겼다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을 부결시켰다.

하지만 시는 법률개정과 형평성 때문에 조례제정이 불가피하다며 다음 임시회 때 조례를 다시 상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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