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통제구역 위치도

처인구는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8일 양지면 대대저수지 제방 일대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번에 낚시가 금지되는 곳은 대대리 574-3에서 554-1을 잇는 제방 일대다. 통제기간은 내년 5월 7일까지 1년 간이지만, 기간 전이라도 낚시통제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해당 제방구간에서 낚시는 가능하다.

지정 기간 동안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광역·기초지자체장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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