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모 마을 1곳 그쳐

 

4월 말까지 진행됐던 ‘반려동물 문화센터 및 공설동물장묘시설’ 신축부지 공모 기간이 한 달 더 연장됐다. 용인시는 ‘반려동물 문화센터 및 공설동물장묘시설’ 신축부지에 대한 접수를 지난달 30일 마감한 결과, 처인구 백암면 고안리 1개 마을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다른 지역과 비교 검토 등을 위해 5월 31일까지 공모기간을 연장하기로 하고, 1일 ‘시립 반려동물문환센터 및 동물장묘시설’로 공모 명칭을 변경해 재공고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반려동물 문화센터는 1만㎡ 이상 지상 3층, 동물장묘시설은 1000㎡의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70억원 규모이지만 대상 부지가 사유지일 경우 부지 매입비 30억원을 포함해 총 100억원을 투자할 전망이다. 반려동물문화센터에는 교육장과 전시관 등 교육공간, 동물매개 치료실, 산책로와 놀이터, 반려동물 용품 판매점과 식당, 주차장 등 편의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장묘시설에는 화장장, 추모실, 납골당, 상담실과 사무실, 주차장 등의 시설이 설치된다.

공모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은 시립 반려동물 문화센터 및 동물장묘시설 입지 후보지 유이 신청서와 함께 마을 주민총회 회의록, 후보지별 지번별 조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용인시 내 마을 어디든 공모에 참여할 수 있지만 △동물보호법이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령 저촉 △주변 교통망 등 접근성 △후보지의 공시지가 등 경제성 △지형과 인근 생활 요소 등 주변 환경 △재해에 대한 안정성 등 입지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동물장묘시설에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이어진 점을 감안해 장묘시설 유치 마을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묘시설을 유치한 마을이 원할 경우 반려동물 용품점, 카페, 식당, 장례용품점 등 문화센터와 동물장묘시설 내 시설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해당 마을에는 복지회관 등 주민숙원사업비로 10억원 이내의 별도 인센티브도 제공된다.(문의 동물보호과 031-324-3466)

한편, 처인구는 이모 씨가 지난 2017년 남사면 방아리 883-3 제1종 근생시설을 동물화장시설 등으로 용도변경 허가 신청한 건에 대해 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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