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일반과세 적용 대상

처인구(구청장 윤득원)는 11개 회원제 골프장 가운데 아시아나CC 등 7개 회원제 골프장의 토지 현황을 이달 30일까지 일제 조사에 나섰다. 골프장 내 조경지가 임야화 됐다는 이유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곳이다. 대상은 아시아나CC 외에 화산, 코리아, 신원, 은화삼, 한원, 플라자CC 등이다.

골프장 내 조경지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어서 4%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이들 골프장은 조경지가 사실상 임야화 됐다며 2011년 이후 각 골프장별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낮은 세율(0.5%)의 일반과세로 재산세를 내 왔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가운데 구분등록 대상인 조경지라 하더라도 자연림 상태의 임야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는 중과세 대상에서 일반과세 대상으로 변경됐는데, 구는 현지 확인을 통해 과세구분 변경 이후 다시 조경지로 조성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처인구는 조사 결과 조경지로 사용하는 곳에 대해선 중과세 대상으로 환원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