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일반과세 적용 대상
처인구(구청장 윤득원)는 11개 회원제 골프장 가운데 아시아나CC 등 7개 회원제 골프장의 토지 현황을 이달 30일까지 일제 조사에 나섰다. 골프장 내 조경지가 임야화 됐다는 이유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곳이다. 대상은 아시아나CC 외에 화산, 코리아, 신원, 은화삼, 한원, 플라자CC 등이다.
골프장 내 조경지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어서 4%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이들 골프장은 조경지가 사실상 임야화 됐다며 2011년 이후 각 골프장별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낮은 세율(0.5%)의 일반과세로 재산세를 내 왔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가운데 구분등록 대상인 조경지라 하더라도 자연림 상태의 임야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는 중과세 대상에서 일반과세 대상으로 변경됐는데, 구는 현지 확인을 통해 과세구분 변경 이후 다시 조경지로 조성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처인구는 조사 결과 조경지로 사용하는 곳에 대해선 중과세 대상으로 환원할 방침이다.
함승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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