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조정사례

백군기 용인시장은 1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비전실에서 염태영 수원시장과 만나 ‘용인시-수원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용인시는 기형적인 시경계로 인한 영덕동 일부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원시와 시경계를 조정하기로 최종 합의에 따른 것이다.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첫 번째 사례다.

경계조정이 확정되면 용인시 영덕동의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일대가 수원시로 편입되며, 수원시 원천동 182-1 일대가 용인시로 편입된다. 두 시장은 이날 관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한 뒤 이번 경계조정이 전국 자치단체 간 경계분쟁 해결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서로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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