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국외출장 꼼꼼히 준비해 충실한 결과물 나오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영호 의원(더민주, 용인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제안한 권고안을 모두 반영하고, 경기도의회 자체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사후보고가 이루어지게 하고 출장을 내실화해 입법정책 역량 등 의원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해 7월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해 온 유영호 의원은 “연수목적 공무국외출장이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이뤄지고 심사위원회가 형식적 심사를 한다는 비판이 있어, 제도적으로 이를 예방할 구조를 만들고자 고민해 왔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유 의원은 “심사위원회가 출장계획서를 검토해 출장지역이나 일정 등을 수정 제안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의결 정족수 기준을 강화하는 등 심사기능을 대폭 강화했다”며 “출장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참여자들이 사전회의 절차를 거쳐 목적을 분명히 하고 서약서를 작성토록 했으며 귀국 후에는 모든 의원이 정책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출장 대표 의원은 별도 출장보고서를 제출해 결과보고회를 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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