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1146곳에 금연 표지판

용인시보건소는 지난달 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10미터 이내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들 시설의 실내뿐 아니라 주변 10미터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보건소는 미취학아동 시설 1146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부착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들을 위해 금연구역을 꼭 지켜 달라”며 “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캠페인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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