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시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자치분권제도”
김민기 “2013년부터 지정 노력, 결실 맺을 때”

용인을 비롯해 인구 100만 이상 4개 자치단체를 지역구로 한 국회의원이 지난달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민기(용인을)·김영진(수원병)·정재호(고양을‧이하 더불어 민주당) 의원과 자유한국당 박완수(창원의창구)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용인·고양·수원·창원 4개 대도시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과 시정연구원이 주관한다.

이번 토론회 주제발표는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가 맡아 ‘특례시의 지위와 제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김동욱 서울대 교수가 좌장으로 장금용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김경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한 ‘특례시 법제화’의 추진 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김민기 의원은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는 규모에 적합한 자치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격”이라며 “2013년부터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의 특례시지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만큼 법제화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자리한 백군기 시장은 “특례시 법제화는 미래를 위한 핵심적인 도시정책의 방향이며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균형 발전과 더불어 105만 용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자치분권제도”라며 “특례시가 지역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례사무권한에 대한 법과 제도도 정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용인시의회 남홍숙, 유진선, 이은경, 윤원균, 안희경, 김진석, 하연자, 이미진, 명지선, 전자영 의원도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행정·재정의 특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홍숙 부의장은 “특례시 지정은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몸집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에 있어 실질적인 권한의 부여 및 법적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18년 10월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고 사무 특례를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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