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입안…난개발 방지 목적

2015년 이후 4년여 만에 개발행위 기준이 되는 경사도가 강화되고, 표고 기준도 신설됐다. 용인시는 지난달 25일 녹지를 훼손하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가 이처럼 경사도와 표고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은 2015년 경사도 기준 완화로 난개발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진데다 난개발 저지를 시정 핵심에 내놓은 백군기 시장의 의지도 강하게 적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그동안 문제제기를 이어왔던 용인시의회도 적극 반응을 보여 향후 난개발 저지를 위한 또 다른 조치가 나올지 관심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시는 2015년 5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수지구 17.5도, 기흥구 21도(17.5도 이상 심의), 처인구 25도(20도 이상 심의)로 완화한 것을 수지구는 현재를 그대로 유지하는 반면 기흥구 17.5도, 처인구 20도 이하로 변경토록 했다.

또 보존가치가 높은 임야훼손 방지를 위해 표고 기준을 수지구 170m, 기흥구 140m, 포곡읍 170m, 모현읍 180m, 양지면 205m, 처인구 4개동 185m, 이동읍 160m, 남사면 85m, 원삼면 180m, 백암면 160m로 적용키로 했다. 단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 한해선 표고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는 이번에 조례 상 개선이 필요하거나 해석이 모호했던 부분도 정비했다. 용도지역에 따른 토지분할 제한 면적 규정 정비,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기능 개선,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 도로확보 규정 명확화 등이다.

경사도 완화 이후 녹지‧임야가 훼손되는 대규모 개발이 늘어나 난개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 최근 경사도 강화를 위해 용인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 용인시 최근 5년간 개발행위 건수 현황을 보면 용인에서는 처인구에 한해 경사도가 17.5도에서 20도로 완화했던 2013년에 총 개발행위 건수는 1132건이었다 2014년 1221건으로 89건이 더해질 정도였다. 하지만 2015년에는 1862건으로 전년 대비 630건으로 늘었다 다음해에는 530건에 더 늘었다.

2015년 이후 개발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는 당시 2013년 1차 완화 때는 대상지역이 처인구에 한정됐지만 2015년 2차 때는 기흥구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실제 이 시기를 즈음해 기흥구는 붐이라고 할 만큼 곳곳에서 개발이 이뤄졌다.

용인시는 또 개발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개발면적이 1만㎡ 이상 대규모 개발행위가 증가한데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한 과도한 구조물 설치로 경관 훼손도 심각하게 봤다. 뿐만 아니라 표고 제한이 없어 녹지축이 훼손되는 개발이 이뤄지기도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무분별한 소규모 개발을 방지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임야와 녹지를 최대한 지키기 위해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며 “105만 시민의 삶의 터전을 친환경 생태도시로 가꿔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26일부터 4월16일까지 용인시청 도시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주민의견 수렴 후 5월말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6월 중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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