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2억5천만원 부과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실거래가 보다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이른바 ‘업다운’ 거래를 하고 거짓 신고한 사람들이 대거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17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도내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443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 신고자 61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또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70건 140명은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의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이번 특별조사대상 2443건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년 동안 시군에 신고된 실거래가 내역 가운데 업계약 또는 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한 것이다.

경기도는 이번 적발사례 외에도 현재 331건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 거짓신고 혐의가 짙을 경우 3월말까지 세무조사 의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에 가담한 관련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2786건 548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9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