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첫 재판 열려
법원, 매주 진행 2월에 마무리 계획

유사선거사무소 설치(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백군기 시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8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백 시장 측은 “문제가 된 기흥구 동백동 사무실(아래 동백사무실)은 지방선거를 위해 마련한 선거사무실이 아닌 당내 경선을 준비하기 위한 공간이었다”며 “설령 사무실 운영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경선 준비과정에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검찰 측의 공소 내용을 반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동백사무실은 포럼 준비를 위한 사무실이지 피고인을 위한 사무실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검찰 측이 사무실 임대료로 책정한 금액은 특정할 수도 없고,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이 아니어서 무상 대여 금액 산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증인 심문 전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판사의 물음에 백 시장은 “공정한 재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짧게 답했다.

백 시장과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41)와 용인시청 전 국장 출신 B씨(58) 등 6·13 지방선거 당시 시장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4명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백 시장 등을 고발한 K씨는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백 시장 등이 동백사무실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고, 백 시장이 얼마나 자주 찾았는지, 또 선거와 관련한 활동에 대해 진술했다.

K씨는 증인심문에서 “동백사무실은 1월 중순 경 처음 방문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백 시장을 두세 차례 만났다. (백 시장이) 상대 후보 동향과 휴대전화 번호 수집 등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유사선거사무실 주장에 대해서는 “선거를 위한 불법사무실로 생각했고, 선관위도 모르는 비공개 사무실로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백 시장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지지자 10여 명과 함께 유사선거사무실을 설치하고,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기간 해당 사무실 임대를 위한 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A씨가 대납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공소장 접수 두 달 안에 선고하도록 한 예규에 따라 매주 공판을 열어 2월 중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4일 2차, 21일 3차 공판을 열고 증인과 피고인 심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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