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A 착공 여파

최근 꾸준한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수지구와 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이 높아 과열이 우려되는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지구와 기흥구를 비롯해 인접지역인 수원시 팔달구를 거래 과열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 조정대성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수지구와 기흥구의 집값을 살펴보면 수지는 3월간 4.25%에서 6개월 사이 5.0%로 상승세가 이어지다 1년 간 7.97%까지 급상승했다. 기흥구 역시 3개월간 3.79% 상승세를 보이다 6개월 동안 5.20% 일년동안 5.90%까지 올랐다. 특히 정부는 집값 상승 효과 뿐 아니라 교통호재도 풍부해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수지구는 비규제지역 중 최근 1년 누적상 승률 1위로 신분당선, 용인-서울고속도로 등 우수한 강남 접근성, 인근 규제지역(분당, 강남)의 대체지로 주목받으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기흥구는 인근 용인시 수지구의 상승영향, 교통(GTX-A, 동탄-인덕원선, 서울-세종) 및 개발호재(용인경제신도시 등)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을 앞으로 GTX-A노선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다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해당지역에는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적용 등), 금융규제 강화(LTV 60%·DTI50% 적용, 1주택이상 세대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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