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인권보호 등 사회통합 위한 노력 절실”


상담·법률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활동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권보호와 한국사회정착을 위한 상담 및 쉼터 운영을 통해 소외 이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용인이주민 쉼터가 설립 14년 만에 비영리법인으로 전환됐다. 쉼터는 지난 10월 16일 ‘사단법인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약칭 모이센터)’를 위한 발기인총회 두 달 만인 12월 11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얻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모이센터 설립은 ‘지역사민사회와 좀 더 유기적이고 긴밀한 정책적 공유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의 연대활동 경험 공유와 국내 체류 이주민과 귀환 이주노동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활동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지역 시민사회와 연대를 강화하고 공동체 지원을 통한 이주민 권리 찾기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고기복 모이센터 대표에게 활동방향에 대해 들었다.

- 모두를 위한 이주민인권문화센터는 어떤 곳인가

“재한 외국인 인권 향상과 사회적응 지원이다. 행안부는 외국인 주민이라 표현하며 외국인과 주민을 구분한다. 여가부는 결혼이주민에만, 고용부는 이주노동자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는 이들 외에도 유학생, 난민 등 다양한 이주민들이 살고 있다. 내국인에게는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호와 사회통합을 통한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단체다.”

- 이주민쉼터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다. 그간 어떤 활동을 해왔나.

“용인은 농업분야 이주노동자가 많은 편이다. 농업은 계절노동이다보니 자의로, 또 타의로 한 두 달 직장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 혹서기나 혹한기 오갈 곳 없는 이들에게 쉼터를 제공해 왔다. 특히 쉼터 이용 이주민들을 보면 성추행부터 퇴직금 미수령, 폭행까지 다양한 사연을 갖고 있는 이들이 많은데, 급여나 치료 등을 위한 법률을 지원하기도 한다. 또 연대단위에서 제기하는 이슈에 대한 대안 제시 등 제도개선운동, 공정하고 윤리적인 채용을 위한 국제연대활동, 한국어교실 등의 활동을 해왔다.”

- 이주민 200만 시대라고 한다. 용인의 다문화 인구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나.

“쉼터에서 구체적인 통계는 내지 않아 정확하지 않는데, 얼마 전 시에서 낸 2016년 기준 통계자료를 보니, 2만6000명이라고 밝혔다. 처인구가 1만3000명으로 가장 많고, 기흥구 8500명, 수지구 2600명이라고 하는데, 통상 공식 통계의 2배 이상으로 봐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대략 4~5만명 수준인데, 용인시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부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런 용인시의 정책에서 이주노동자를 주민으로 보지 않고 있음을 알수 있다.”

- 현장에서 느끼는 이주민 권리 찾기에 대한 시선은 어떤가.

“사람이 많아질수록 문제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외국인 정책은 산업연수생 제도 때와 변한게 없다. 오히려 고용허가제 이후 더 나빠졌다. 여론 왜곡도 있는데, 과거 호혜적인 시선은 사라졌고, 우리들의(내국인) 일자리를 뺏는 사람들로 인식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 이주민 인권보호 활동이 더욱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 명칭을 보니 ‘UN이주노동자 권리협약’비준을 촉구하기 위해 ‘1218ForAll’이라고 한다고 돼 있다. 어떤 의미인가.

“UN은 1990년 12월 18일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즉,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채택했다. UN이 정한 중요한 국제협약 중 하나다. 하지만 한국은 비준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노동친화성이 낮은 국가에 속하는데 협약을 채택한 12월 18일을 전후해 비준 촉구 집회를 갖고 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해 단기순환 원칙이라며 가족동반 입국을 불허하고 있다. 짧게는 3년, 최장 10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가족과 떨어지라고 강요하고 있다. 가족을 못 보게 하는 비인간적 행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 인권운동이 지역사회에서 풀뿌리 시민운동으로 뿌리내리는 것이 중요할 듯하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용인시에서 여건이 조성되면 다문화, 재한외국인에 대한 갈등 조정방법을 훈련시키고 다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교육을분정조정센터나 갈등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싶다. 인권조례 입법을 보면서 용인시의 인권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기회되면 재한외국인에 대해 얘기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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